인허가는 신청서를 넣는 일이 아니라, 그 전에 요건을 맞추는 일입니다. 같은 서류라도 토지의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설비의 배치, 신고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접수부터 하지 않습니다. 해당 관청이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고, 걸릴 항목을 정리해 해소한 뒤에 신청합니다.
반려 통지서에는 보통 근거 조문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인을 따라가 보면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 땅이 그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인 경우. 둘째, 건축물의 등록된 용도가 하려는 영업과 맞지 않는 경우. 셋째, 설비나 시설 기준이 법에서 정한 수치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류를 다시 써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건 자체를 바꾸거나,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신청이 아니라 사전 검토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으로 현재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고, 해당 법령의 시설 기준표와 현장을 대조합니다. 여기서 나온 차이를 목록으로 만들어, 해소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 드립니다.
제조 기업에게 공장 관련 인허가는 단순한 등록 절차가 아니라 이후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됩니다. 공장등록증명이 없으면 직접생산확인, 벤처·이노비즈 인증,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에서 연쇄적으로 막히기 때문입니다.
| 단계 | 내용 | 주로 걸리는 지점 |
|---|---|---|
| 입지 검토 |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입지 제한 확인 |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등에서 업종 제한에 걸림 |
| 공장설립 승인 | 산업집적법에 따른 설립 승인 또는 변경 승인 | 진입도로·배수·오폐수 처리 계획 미비 |
| 건축 인허가 |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 기존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 아닌 경우 |
| 공장 등록 | 설립 완료 신고 후 공장등록증명 발급 | 승인 내용과 실제 설비·면적 불일치 |
| 제조업 등록 | 업종별 소관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 업종코드와 실제 생산 품목 불일치 |
가장 먼저 볼 것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 제조 행위를 하려면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용도변경은 다시 주차·정화조·소방 기준을 불러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해야 손실이 없습니다.
업종마다 근거 법령과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같은 '음식점'이어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요건이 다르고, 같은 '제조'여도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시설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는 저희가 자주 다루는 영역입니다.
저희는 다음 순서로 일합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반려를 겪고 나서 보완하는 것보다 처음에 요건을 맞추는 편이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훨씬 덜 쓰기 때문입니다.
검토 결과 현재 조건에서는 허가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낮은 신청을 진행해 비용과 시간을 쓰게 하는 것은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지를 바꾸는 방법, 업종을 조정하는 방법, 단계를 나누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가능·불가능 여부를 상당 부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행위 제한을 한 장에서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현재 등록된 용도와 면적,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봅니다.
사용권원과 면적, 계약 조건에 따른 제약을 확인합니다.
시설 기준에 맞는 구획과 동선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유 설비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추가가 필요한지 대조합니다.
등록된 업종과 실제 하려는 사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미 시도한 적이 있다면 관청이 지적한 지점이 가장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납품 계약이나 입주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맞춰 절차를 역산합니다.
서류를 만들기 전에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만 보내주셔도 상당 부분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