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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Appeal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흘러갑니다

행정처분에는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위법했더라도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거부처분,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어느 것이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처분서를 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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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확인할 것 — 기간

행정심판법은 청구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각하됩니다.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 내겠다고 미루다가 기간을 넘겨 다툴 기회 자체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오늘 해야 할 일

① 처분서의 발송일과 수령일을 확인하십시오. ② 처분서 하단의 불복 방법 안내를 읽으십시오. 어디에, 며칠 안에 무엇을 낼 수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③ 영업정지처럼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영업을 못 하게 되는 손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처분을 다루는가

처분 유형내용주로 쓰는 절차
거부처분인허가·등록·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 의무이행심판 또는 취소심판
제재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 허가취소, 자격정지 취소심판 + 집행정지
부정당업자 제재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입찰 참가 자체가 막힘) 취소·변경 청구 + 집행정지
금전 부과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환수 처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부작위신청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 의무이행심판

기업에게 특히 치명적인 것 — 부정당업자 제재

공공조달을 하는 기업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은 매출이 끊기는 처분입니다. 제재 기간 동안 나라장터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계약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제재 사유는 계약 불이행, 서류 허위 제출, 담합, 하자 발생 등 다양하지만, 실무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경우 — 귀책이 기업이 아닌 발주처나 제3자에게 있었던 정황
  • 고의·중과실이 없었던 경우 — 제재 요건상 요구되는 주관적 요소의 부존재
  • 제재 기간이 과도한 경우 — 위반 정도에 견주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양정
  • 절차 위반 —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 처분 사유의 불명확 —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제재를 완전히 취소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기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기업이 얻는 실익은 큽니다. 6개월과 3개월은 그 사이에 공고되는 입찰의 수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진행 방식

  • 1. 처분서 검토 — 수령일, 근거 조문, 처분 사유, 불복 안내를 확인해 남은 기간을 계산
  • 2. 사실관계 정리 — 계약서, 공문, 메일, 검수 기록 등 시간 순으로 배열해 쟁점 확정
  • 3. 다툴 지점 선별 — 사실오인·법령해석·재량 일탈·절차 위반 중 어디를 주장할지 결정
  • 4. 집행정지 판단 — 본안 전에 효력을 멈춰야 하는 사안인지 검토
  • 5. 청구서 작성·제출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하고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
  • 6. 심리 대응 —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필요 시 구술심리 대응
결과에 대해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재결청이 판단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과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다툴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무리한 청구 대신 다른 대응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Timeline

처분서를 받은 뒤 시간의 흐름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늦출 수 없습니다.

D-0 · 처분서 수령

이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봉투와 등기 수령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즉시 · 효력 발생 여부 확인

영업정지 등은 처분일부터 바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일 내 · 집행정지 검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본안과 별도로 먼저 신청합니다.

~90일 ·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180일 · 또 하나의 한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청구 후 · 답변서 송달

처분청의 답변이 오면 반박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심리 · 서면 또는 구술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를 신청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확보합니다.

재결 · 결과 통지

인용·기각·각하로 나뉩니다.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판단합니다.

FAQ

행정심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처분서를 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가능한가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기간이 지난 것 같더라도 처분서를 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릅니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의 재결 절차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행정심판이 대체로 더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절차의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리하고, 소송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영업정지가 곧 시작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집행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본안 청구와 함께 또는 그 전에 신청하며, 시급한 사안이므로 지체 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얼마 동안 입찰에 못 들어가나요?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제재 기간이 달라집니다. 처분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기간의 감경을 구하는 방향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승소를 보장해 주시나요?
보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재결청의 판단이며,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기한 안에 절차를 밟는 일을 책임집니다. 다툴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판단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처분서부터 보여 주십시오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 다툴 지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기간이 촉박한 사안은 전화로 연락 주시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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