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는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위법했더라도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거부처분,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어느 것이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처분서를 받은 날짜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청구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각하됩니다.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 내겠다고 미루다가 기간을 넘겨 다툴 기회 자체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① 처분서의 발송일과 수령일을 확인하십시오. ② 처분서 하단의 불복 방법 안내를 읽으십시오. 어디에, 며칠 안에 무엇을 낼 수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③ 영업정지처럼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영업을 못 하게 되는 손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주로 쓰는 절차 |
|---|---|---|
| 거부처분 | 인허가·등록·지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 | 의무이행심판 또는 취소심판 |
| 제재처분 | 영업정지, 등록취소, 허가취소, 자격정지 | 취소심판 + 집행정지 |
| 부정당업자 제재 |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입찰 참가 자체가 막힘) | 취소·변경 청구 + 집행정지 |
| 금전 부과 |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환수 처분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
| 부작위 | 신청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 | 의무이행심판 |
공공조달을 하는 기업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은 매출이 끊기는 처분입니다. 제재 기간 동안 나라장터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계약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제재 사유는 계약 불이행, 서류 허위 제출, 담합, 하자 발생 등 다양하지만, 실무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재를 완전히 취소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기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기업이 얻는 실익은 큽니다. 6개월과 3개월은 그 사이에 공고되는 입찰의 수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재결청이 판단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과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빠짐없이 주장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다툴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무리한 청구 대신 다른 대응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늦출 수 없습니다.
이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봉투와 등기 수령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영업정지 등은 처분일부터 바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본안과 별도로 먼저 신청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처분청의 답변이 오면 반박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를 신청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확보합니다.
인용·기각·각하로 나뉩니다.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판단합니다.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 다툴 지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기간이 촉박한 사안은 전화로 연락 주시는 편이 빠릅니다.